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선임 자격,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선임 자격, 선임신고

시설관리 그에 따라 최근에 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개정안과 더불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및 자격,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연영역 51,000㎡의 건물의 경우 15,000 x 3 = 45,000 을 넘으므로 3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자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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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따라 선임 이후 6개월 이내에 실무훈련을 받아야 하며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전략 등)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훈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과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참여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겠죠.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관련한 조치가 주된 골자입니다.

관리자의 업무

▷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충족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주변 지역 주민에게 고지

▷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

많은 분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에 관하여 궁금해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계설비법 자체 내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는 겸직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만 유권해석에 그러니까 아니면 타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야기가 분분그런데 관련법상 금지 조항이 있는 안전관리자만 찾아보면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유권해석)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등)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 마치며

기계설비유지관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취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업무환경에 따라 위험물기능사, 고압가스기능사 등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2항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선임기준을 갖춘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 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합니다. 쉽게말해 기존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 노동을 할 수 있으나 2026년 4월 17일 이전에 기계 연관 자격증을 획득 하라는 이야기지요(…) 정리하면서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만큼 겸직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여 이 부분을 뺄까도 생각해봤지만 분명 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않게 계시고 그분들에게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관 법령들을 뜯어보며 작성했습니다.

담배피는 호랑이였습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따라 선임 이후 6개월 이내에 실무훈련을 받아야 하며 후에는 2년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참여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관리자의 업무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충족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주변 지역 주민에게 고지▷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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