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되는 연금예금 아주 쉽고, 꼼꼼하게 알아보기

세액공제되는 연금예금 아주 쉽고, 꼼꼼하게 알아보기

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16년 3월 무렵 출시되었습니다. 일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LS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절세혜택까지 주어졌습니다. 이자배당수입 수입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 사이것은 아무거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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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 사이것은 아무거나 OK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은 세율 15%을 적용합니다.

연금수입 수입 분리과세의 세율 역시 15이므로 종합과세를 하든 분리과세를 하든 내는 세액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24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액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로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2023년에 개정된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연금수입 수입 분리과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생각보다. 많으니 이 점 숙지해두어 절세혜택 톡톡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뭘 선택하지?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뭘 선택하지?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뭘 선택하지?

1 소득액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내는게 이득 이고, 2 일정 소득액이 있다면 세율 구간을 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한거 같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금 과세는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금융소득은 기준 연간 2,000만원을 초과 유무 2.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활용 이용 3.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개인마다. 소득액이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과표에 따른 누진공제액을 보시고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감면 한도 상향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납입한도는 과거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금감면 대상 납입한도 금액은 9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보수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인원은 16.5%이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초과인 인원은 13.2%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와 개념은 동일합니다. 세금감면 한도는 900만원2023년 개정이면, 연금저축펀드와 합산까지입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에 이미 600만원 입금하여 세제지원 및 과세이연 효과를 본다면 IRP계좌는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대납입은 얼마까지일까? 연금예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모두합하여 1800만원까지 입금을 할 있습니다.

혹자는, 9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보니 입금해도 되지만 1800만원을 입금해도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더 내야하니 불합리한것 아닌가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나, 연금수령시 900만원(세제혜택)과 투자시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는것이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금감면 한도가 2022년 까지는 400만원 세액공제였지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수입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금예금 가입자라면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IRP의 납입한도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돼 있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 예금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이점은 잘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앞의 예시 13의 경우 ISA 만기자금원 중 세액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 금액은 이후 연도 납입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감면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연금조건을 수령해서 연금으로 받든, 아니면 그전에 중도인출등으로 인출을 하는 경우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 사이것은 아무거나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은 세율 15%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뭘

1 소득액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내는게 이득 이고, 2 일정 소득액이 있다면 세율 구간을 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한거 같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감면 한도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납입한도는 과거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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