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정의와 적용 범위,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에서 발생한 의 등 의 업무 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여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 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이야말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질환 휴직기간 급여
문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세금 미과세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세금 미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생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분명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고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이해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아니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보상금 등
문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세금 미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아니면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세금 미과세 합니다. 면세 대상 급여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아니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질환 휴직기간 급여
문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세금 미과세 되나요?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생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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