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구분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구분

지난번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글을 올렸는데, 유입되는 경로를 보다. 보시면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것이 있어 추가로 보완을 해보았습니다. 과거 글 국세청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혼자서 보기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까지 포함하여 21년 6월 이후 연관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주택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비슷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독립적으로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분양권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 조정지역공고일 전에 주택 분양권의 양도합의를 맺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2 무주택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여기서 무주택세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포함 유의사항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세율표를 보다.

보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 양도세율
보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 양도세율

보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 양도세율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1세대 2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두 개의 주택 중 한 개를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기본세율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가산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의 세율을 가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란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속토지 중 일정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 별장의 부속토지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09. 3. 16.부터 2012. 12. 31. 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정지역 내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아닌 20를 더하여 양도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해당 토지의 매매합의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원래대로 ”기본세율+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고 이전에 있을 때는 해당 지역이 지정지역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는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전부 비사업용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거나 임야를 매입하고 도시에 사는 경우,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빈 땅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속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지목별 사업용토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재촌자경한 농지 사업용토지 기준 중 가장 까슬까슬한 지목이 농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지의 경우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함께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자산의 경우

미등기자산의 경우 가타부타 따질 것도 없이 최고세율인 7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미등기 된 자산이라면 양도 전에 등기를 해야 최고세율이 연관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과 연관된 2020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며 양도세 부담이 꽤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시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서 보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과 댓글은 좋은 자료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주택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비슷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독립적으로 50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1세대 2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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