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방법, 유효기간 재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방법, 유효기간 재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 및 방법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단서는 운영자 또는 직원이 건강진단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후 건강진단서입니다. 즉, 건강검진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건강진단서는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가공조리보관운반판매하고 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 건강진단서 검사를 확인발급하는 사업자와 종사자를 말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어디에서 검사 (신청) 하나요?

최근까지는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증 업무를 잠시 중단하여, 일반 병원을 통해 서만 보건증 발급이 가능했었는데요. 저희 동네의 경우는 22년 6월부터 다시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번에 다시 보건증 업무를 보건소에서 재개하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만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보건소 웹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부터 진행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의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5분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소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만약 보건소에 갈 시간이나 여건이 안되신다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지정 병원에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 보건증 발급 비용은 1만2만원 정도이며, 보건소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이 불가한 곳도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라며, 되도록이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및 처리기한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규정 제5조에 의거 3,000원(B형간염 항체검사는 5,000~6,000원 정도의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음)) 신청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으면 3000~6000원, 종합병원에서 받으면 2만원 정도다.종합병원의 경우에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제증명발급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개인정보입력보인인증제증명선택발급완료 순입니다.개인정보 동의를 확인하시면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본인확인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제증명발급시스템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결핵증명서 등 다양한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란

얼마전까지 보건증이라고 불렸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직장이나 또는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으로는 식품이나 식당 등 요식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받으면서 전염병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에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방법 및 비용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사받으러 가실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만 지참하고 가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간단한 검사이기에 병원보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비용도 보건소에서 검사 시 3,000원인데 일반 병원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시는게 좋습니다. 보건증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고 병원에서 검사받으시면 좀더 빨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입니다. 먼저 이전에 검사한 내역이 없다면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검사항목을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전에 발급 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인터넷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먼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제증명 발급페이지의 동의를 체크합니다.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입니다.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확인 네가지가 있으니 원하시는 인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로그인을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팝업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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