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율(2023년 개정세율 포함), 중간예납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의 비교적 제고를 위한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거의 국가는 단일세율24개국 아니면 2단계 세율11개국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10,20,22,2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이 25로 OECD 평균 21.2 및 G7 국가 평균 20.8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간 세계 트렌드에 맞지 않게 복잡하고 최고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에 개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첫째 현행 4단계 누진세율에서 2단계 누진세율로 개정됐습니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소 및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까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환급신청 방법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 이 신청서에는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과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자동적으로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자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현행은 국내 법인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의 유보금으로 비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국내 모회사로 돈을 배당하면 해외에서 그 나라의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또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정안은 해외 법인세만 내고 국내에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익금불산입 실제로는 기업에게 수익이지만 과세금액을 결정할 때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 즉, 기업의 현금흐름이 더욱 좋아집니다.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해외 자회사는 지분율 25 이상만 해당했는데 개정안에서는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신청 방법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현행은 국내 법인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