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캐시비 교통비 연말정산 알뜰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 못했을때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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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초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연말정산 줬다가 월급을 다시 뺏기는 느낌마저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나 공무원 같은 근로소득자들은 매해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급여에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의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 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합니다.

1년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년마다. 합니다. 보니 계속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틀린점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연관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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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스스로가 번 소득에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본인이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럴때 소득세는 마음껏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본인이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높여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느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총명한 방법 입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Step 결정세액 구하기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위 절차에 따라 세금을 적용한 후 1년간 급여에서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돌려받고, 더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연관 용어 알아보기

수입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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