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운전범위⁜ 1종2종 대형보통소형특수 운전할수 있는 차량
오늘은 1종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 분류는 안되지만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아니면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며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아니면 정격출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1명 아니면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특수자동차 기준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또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입니다. 특수 차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아니면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아니면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아니면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사다리차, 크레인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구난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난차는 1종 특수면허에서 구난차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기준
2종 보통으로 승합차도 운전 가능합니다. 위에서 승용자동차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접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승합자동차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합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는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를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2종 대게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제1종면허
1. 보통면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허종류겠죠? 제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자동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화물차,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2. 소형먼허 삼륜화물자동차, 삼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은 경우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에 대한 조건으로서 자동차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요건 등입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으로 한정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자동오토 면허 조건으로 취득한 인원은 2종 수동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 만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특수자동차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또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2종 보통으로 승합차도 운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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