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조사 및 발급 방법 (전세 거래 사기 예방법)

등기부등본 조사하다 및 발급 방법 (전세 거래 거래 사기 예방법)

표제부에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이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절대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어야 큰 문제가 없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숙한 바로 그 경우가 있으니 절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구가등기가등기가 표기되어 있으면 임대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명한 소유자를 파악하셔야합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이기에 경매로 나갈 확률이 높은 건물입니다.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바르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줄 파악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만 알아도 80 이상은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를 임박하여 있는 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관련해서 꼭 알아두자.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 용도를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내역, 등기 원인 및 등등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만 하지만은 사실 크게 요구하는 점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갑구와 을구가 중요합니다.

갑구갑구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표기된 항목입니다. 임차인이나 매수자들은 갑구를 통해 해당 매물의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 혹은 매도자로 나온 사람과 현실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개사 공제증권으로 보상
중개사 공제증권으로 보상

중개사 공제증권으로 보상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의 공제에 가입해야합니다. 공제는 중개사가 어떤 이슈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것인데 전세사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돕거나 공모 했다면 모를까 중개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사기가 이루어진 것이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증명 또 확인,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고 하더라도 혹시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보험을 통해 안정장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큰 전세같은 경우는 돈이 좀 아깝더라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접수 날짜가 나의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은 21년 4월 13일이고, 나의 확정일자는 20년 3월 12일이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나의 법적 지위는 1우선순위 채권자로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22년 3월 12일 임대주가 전세무 인상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2년 3월 12일이 되므로, 나는 앞서 21년 4월 13일 근저당권보다.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이전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인상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하나 더 받는 것입니다.

bull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비용

등기부등본에는 열람, 발급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출용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제출용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용이 수수료가 300원 더 값비싼 이유입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아마도 부동산에서 매매, 전세 거래 계약 전 심사숙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열람하기제출자료가 아닌 조회를 많이 하시기에, 열람하기로 보여드립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지정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도로명주소로 보여드릴게요 도로명주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구분란에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점 등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점 등 이렇게 분류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조회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선택할게요 집합건물 선택 시도선택 시군구선택 도로명 입력 도로명 건물번호 입력 동호수 입력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종종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줄 파악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공제증권으로 보상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의 공제에 가입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살펴봐야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접수 날짜가 나의 확정일자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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