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예금 추천,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연 35%)
예금을 가입하자마자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주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바로 토스 정기예금인데요, 기존의 상식을 간단하게 뛰어넘는 유머러스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내용과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보관하는 순간 이자를 준다니 놀라운데요. 기간도 3개월, 6개월로 비교적 짧고 이율도 3.5%로 괜찮은 편이라, 단기에 목돈을 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상품인 것 같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미리 받는 이자의 연산 및 지금 방식”
먼저 받는 이자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동안 받을 이자를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지급받는 예금상품입니다. 예치 기간과 금액, 상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계약 시점에 계좌에 입금된 이자 금액을지 급합니다. 1. 이자 연산 미리 받는 이자 정기예금의 이자는 예치 금약, 이자율, 예치 기간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미리 받을 이자 = 예치 금액 x 이자율(%) x 예치 기간 (일, 월 아니면 연) 예를 들어, 1년 동안 2%의 이자율로 1,000,000원을 예치하는 경우 미리 받는 이자는 1,000,000원 x 0.02 = 20,000원이 됩니다.
2. 지급 시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미리 받을 고객의 예금 계좌에 입금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을 추천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받는 예금을 광고 아니면 안내한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모두 하나같이 1억을 맡기면 176만 원의 이자를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최근에 원금 5천만 원만 가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가 잘 아시는 ”예금자보호 한도”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예금자보호 한도보다.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율이 좋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는 안팎으로 금융권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데다가, 위험을 감수하고 예금을 넣어둘 만큼 이율이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도 아니라서 안전을 챙기고 싶었어요.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촉발적인 마케팅과 현재 내부적인 사정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으니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토스뱅크 먼저 이자받는 예금 3.5% (5천만 원)
위에서 설명드렸듯 현재 금융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안하셔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동안은 토스뱅크 파킹통장에 여윳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예금자보호법이 금융기관 기준으로 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토스뱅크에 5천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분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먼저 이자받는 예금 특이점
하지만은 이 외에도 보편적인 정기예금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기간이 끝나는 만기일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금을 맡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따로 할 일은 없고요. 만기일에 자동으로 확정된 이자소득세를 규제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입방법
스마트폰으로 토스 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토스 계좌에 정기예금에 가입할 금액을 예치한 상태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토스 앱을 실행 후 ”전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토스뱅크 정기예금 만들기”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3) ”내 이자 계산해 보기”를 선택합니다. (4) 예치할 ”금액”과 ”기간”을 선택하면 가입 신속하게 받을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5) 입력한 정보를 심사숙고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면 ”돈 보관하고 이자받기”를 선택합니다. (6) 약관 동의 단계입니다. 모두 필수 항목이므로 ”전반적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7) 빠르게 정기예금에 가입되었습니다.
등등 사항
잔액증명서 만기일 전 일까지는 원금에서 먼저 받은 이자를 제외한 잔액이 표시됨. 해지 시 유의사항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 적용 만기 시 자동 재가입 최대 3회까지 가능 비과세종합예금 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명의변경 ※ 상속으로 명의변경 시 상속인이 토스뱅크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가능. 이렇게 해서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미리 받는 이자의 연산 및 지금
먼저 받는 이자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동안 받을 이자를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지급받는 예금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을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받는 예금을 광고 아니면 안내한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모두 하나같이 1억을 맡기면 176만 원의 이자를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3토스뱅크 먼저 이자받는 예금 3.5% (5천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현재 금융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안하셔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