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2023년 Ver)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2023년 Ver)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3050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위 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이러합니다. 매년 대한민국 총 가구 소득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중 제대로 가운데 속하는 가구들의 소득에 대한 통계를 냅니다. 그 통계에서 가운데 소득에 위치하는 사람들을 중위수입이 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위소득 150가 초과되면 중산층과 상류층을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중위 소득 305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와 같은 중위소득 3050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4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금액
생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금액


생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급여이니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수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어 실제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근로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다면야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살 미만, 65세 이상 혹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본인 거주 지역의 행정 복지센터 방문 접수 본인 거주 지역의 행복 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는 담당자의 소개를 받으면 되며, 신분증, 월세 계약서, 1년간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조건은 자동차 소유 여부입니다. 이유는 정부는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이라기 보다는 사치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택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질병, 사고, 출산 등으로 인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비용 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료, 검사와 연관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의료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일 때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맨 위에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살고 있는 이재민, 국내로 입양이 된 18살 미만인 아이와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 경우,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과 연관 없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급여이니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수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다면야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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