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행정사 건설업등록 대행 서비스

글로리행정사 건설업등록 대행 서비스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사업인 주택건설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분양대행업체들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 일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3억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건설업 등록 기준을 준비하기 전에 내 사업장이 혹은 우리 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자 혹은 임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 피한경후견인 등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신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행정사 이외 불법사설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입.퇴직 처리 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임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 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입니다.

사전점검 대행업체 꼭 써야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행업체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테리어 등 하자 보수 점검 체험 등이 없으면, 이야말로 점검을 갔을 때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점검 쉽게 봤는데, 절대 쉽게 볼 일이 아니고, 심각한 하자 같은 게 발견 될 수도 있는데, 놓치면 참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입주예정자 카톡방에서도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려고 했다가, 후회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방 이라는 곳을 사용했고, 두 분이서 2시간동안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 장비나 도구 같은 것들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점검을 하니 안심이 되었고, 이야말로 많은 하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점검을 끝나고 자리에서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사진 까지 포함된 상세 보고서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일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인터넷등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는 부분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한느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협회가입 및 채권매입 기준

주택건설협회에 협회 가입은 꼭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입니다. 그리고 접수시 자본금의 1/1000에 해당 되는 금액을 채권 매입 해야 합니다. 만일 3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된다면 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이 매입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면허의 접수는 직장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에 관하여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야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건설업 등록 기준을 준비하기 전에 내 사업장이 혹은 우리 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자 혹은 임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 피한경후견인 등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신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 대행업체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행업체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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