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필요조건 월급액 확인 현재 해 달라진 점
수익이 일정 대출 가능 금액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수익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인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 자취생을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아이들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월급액 등이 300만 원 이상가주인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이 약 10 증가했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자격요건
자산 자격요건은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급액의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총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및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골프회원권까지도 포함이 되어 부채를 자산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금 및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bull전세금은 기준시가 times 0.55 bull부동산, 차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감액 사유
신청통지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수입 수입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유사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가구원 자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체적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상황에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어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 있음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심사결과 불복요청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급제외 감액다짐 결과가 나오게 된 경우 납득이 되지 않는 다면 근로장려금 다짐 통지를 받은 날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세무서 납세자 두둔 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126 불복요청 전 총급여액을 실수 계산하진 않았는지, 임대 계약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을 해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재산의 합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국세를 체납액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bull허위신청을 한 경우 부여한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1일 25100,000 가산악지형 적용 •부정한 행위나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최대 5년 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bull2022년 하반기분 2023년 06월 bull2022년 정기분 2023년 09월 bull2023년 상반기분 2023년 12월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12월 말에 합산하여 지급해야만 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로자 수입 수입 외 다른 수익이 있는 분이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9월에 정산을 합니다.
지급 예정일 및 제외 대상자
2022년 하반기분은 23년 6월, 2022년 정기분은 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은 23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계획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기타 지급 예외 사유로는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야 다짐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자산 자격요건
자산 자격요건은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액 사유
신청통지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수입 수입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불복요청 및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급제외 감액다짐 결과가 나오게 된 경우 납득이 되지 않는 다면 근로장려금 다짐 통지를 받은 날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