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이중근무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이중근무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보험료는 각각의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경영자 부담금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기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월급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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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대보험요율 ② | 고용보험


2023 4대보험요율 ② | 고용보험

2023년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 7월에 인상된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동일합니다. (2022년 7월 1일 1.6% → 1.8% 인상) 고용보험료가 중 고안직능(고용안정 및 직업힘 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몫으로 규격의 보험료가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료가 중 실업급여분에 해당하는 1.8% 중 절반인 0.9%만 부담하면,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 면제 부분을 뺀 보수에 0.9%를 곱한 금액이 고용보험료로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이중, 삼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수익이 있는 곳에는 건강보험료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무요건 납부를 하기 때문에 두 직장 어느 곳에서든 알 수가 없습니다. 무요건 납부해야 하니까요. 단, 건강보험도 월 납부액이 조금은 33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직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 납부액, 즉 4.5%가 300만 원이 넘으려면 월 수익이 거의 7천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그런 식으로 받는 경우는 없으니깐 건강보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고용의 성격을 가진 중기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보험 항목은 실업급여의 보험 요율과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 요율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2p 증가하여 2022년 7월부터 1.8%가 되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단시간근로자

(1) 단기시간근로자란 의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1시간이라도 짧게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실무상 ”조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일용근무자와 구분: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달 보험료가 납부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이 되는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다르게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의료 보장 보험입니다. 기업 혹은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의 12.27%를 납부하였지만 0.54p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건강검진과 요양비, 출산비, 장연인 보조기기 급여비가 있습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 ③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따로 보험료가 내지 않습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2023 4대보험요율 ②

2023년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 7월에 인상된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이중, 삼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고용의 성격을 가진 중기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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