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와 간이세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와 간이세액 계산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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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혹은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합니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월급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부과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원천 부과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rdquo;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일부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인데요. 시행령 별표 2는 보기가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바로 가기 아래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 버전

개정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보시면 항목이 세분화 된 변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도서공연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종교통이용분이 분리되어 있으니 1번에서 다운로드 한 연말정산간소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2021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비증가분 항목이 새로 생긴 점이죠 신용카드등 사용액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2020년 전체사용분과 2021년 전체사용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소비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그 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혹은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부과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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