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업무시간 포함여부 1편
근로기준법 활용 이용 연관 법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lsquo;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경영관리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rsquo; 하면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제2조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영관리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의 규정을 적용할 있습니다.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별표 형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활용 이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경영관리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경영관리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해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고르는 합의를 의미하려면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만 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그런데요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회사 근로계약이고요, 이와 비슷한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지 현실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외출 역시 보장됩니다. 다만, 직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 예를 들어 외출신고제 그 밖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생각하는데요.불분명한 방문객의 응대, 통화 수신일을 맡기는 것 그 밖에도 휴게시간 일관되게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으로 결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니 조심을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시간 연관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고르는 휴게시간, 즉, 영구히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영구히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해야만 되는 조항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유급?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 현실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에 추가로 휴게를 부여할 때 노사합의 및 근로계약서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 근로조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에 별도 명문화된 근거로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급 휴게시간은 구체적인 회사에서 직장 특성 및 직무에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라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와 비슷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lsquo;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rsquo;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주휴일 보장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제도 설정 및 퇴직 보상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활용 이용 그 밖에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대게 보면 아주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 예컨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모성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같은 조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활용 이용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경영관리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외출 역시 보장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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