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 및 월 50% 연금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 및 월 50% 연금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직장인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두가지 예로 가입을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사업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1명 이상 근로자 혹은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하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상황이면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668만명, 직장 가입자 1,428만명으로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2199만명입니다. 여기에 임의계속 가입자 54만명과 38만명의 임의가입자도 포함됩니다.

직장인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인 상황에서는 18세이상이며 60세미만인 국내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사업장가입자 신분이 아닌 상황을 뜻합니다. 하지만 27세 미만이고 소득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1. 직장 가입자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프리랜서라도 직장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의 9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가입 회사는 알아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니, 프리랜서 개인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 개인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야 자신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신청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회사와 계약한 경우나, 기업 없이 혼자 소득을 버는 프리랜서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을 납부할 보험료를 특히 이번 안 좋은 경제시국으로 인해 부담되셔서 납부를 예외로 두고싶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을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가 생겼는데요.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에서 사업이 중단 혹은 실직, 사고, 무급휴직, 재해 같은 수익이 없는 경우에 납부 예외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급휴직중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사업장에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추후 미납분을 납부해야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납분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동의사를 사인받고 납부예외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아서 국민연금 EDI 시스템에 들어가 대상자 추가 및 예외사유를 작성하고, 부호와 납부 예외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체납, 미납

납부기한이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언제든간에 사람들이 공제한 연금액은 당월의 다음달인 10일에 납부가 됩니다. 사업자 운영자인 경우에는 10일에 4대보험이 자동이체로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납부가 되는 경우는 10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만 해당되고, 10일 이내 법정기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다면 체납,연체금이 가산되어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대출 가능한 용도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통 서류 rarr 대부신청서 rarr 대부약정서 rarr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rarr 대부신청인 신분증 전월세 보증금 rarr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rarr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혹은 소유주 상이 시 불가 rarr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rarr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rarr 그 외 경우에 따라 추가 필요 rarr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혹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rarr 법률혼 배우자 의료비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이유와 사유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가 휴직 때문에 정기적인 수익이 중단되어 어려운 상황이 바로 해당 사유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포함된 달부터 납부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달은 예외가 당연히 되지 않으며, 급여를 받고나서도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휴직 직전 적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에 휴직하는 동안 받은 급여가 해당될 때에 납부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휴직기간에 50위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되고 예외기간 금액이 소급됩니다. 또 육아 휴가 및 산전 후,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산재요양, 무보수 대표이사,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처럼 납부재개 신고 예정일을 꼭 쓰셔야 납부예외 신청과 함께 통과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을 납부할 보험료를 특히 이번 안 좋은 경제시국으로 인해 부담되셔서 납부를 예외로 두고싶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체납, 미납

납부기한이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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