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한가 분할연금 수급권과 금액, 청구방법과 기한은
정부가 1988년부터 도입해 노년 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인구 소멸문제와 지급 시기가 계속 밀리는 문제 등으로 과연 2030 젊은 층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겠다는 80만 명에 대한 기사와 월 300만 원 이상씩 받는 부부가 거의 1천 쌍에 달해야만 되는 기사가 났더군요. 국민연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노후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정년퇴임후에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 중 최고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 절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직장인들에게 강제로 가입을 시켜 노후에 생활비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MZ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불리한가?
국민연금 제시 계획을 보시면 가입을 안 해야 할 것 같고 국민연금 특징을 보시면 가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선택권이 없으니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겠지만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최소금액 9만 원 정도는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말이죠. 통계로는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 2036년에는 15까지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까지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조건이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에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지급금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인 경우에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에는 그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이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사망 후 처리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한 보험료와 노령연금의 총액 중 일부분은 환수됩니다.
위의 내용은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경우에 맞게 분할연금을 신청하고, 노후생활을 안정감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조달방식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은 은퇴세대의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하는 구조 입니다. 즉, 자기가 내는 보험료를 나의 몫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급여로 지출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자기가 지금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연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온전히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이같은 경우애 필요한 보험료율은 ”부과방식비용율”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비용률은 26.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청구가 가능?
분할연금은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청구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는 이유없이 필요한 서류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등와 해당 시 필요한 서류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로 구분됩니다. 잘 모르실 경우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재산인 만큼, 수급요건이 된다면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되는 사실은 씁쓸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연금제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판단과 선택 달린 만큼, 대상이 되신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MZ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제시 계획을 보시면 가입을 안 해야 할 것 같고 국민연금 특징을 보시면 가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조건이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사망 후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한 보험료와 노령연금의 총액 중 일부분은 환수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