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건강보험 서류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건강보험 서류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시즌입니다. 스스로가 부담한 비용이 지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해서 환급해주는걸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진료비가 많이 나오셨던 분들은 조회 및 신청 방법 확인해보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작된 제도로써, 연간1.112.31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고 있어요. 대신 비급여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이야말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연마다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비율이 설정되어 있기에 개인이 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아니면 국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2023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제가 변경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마다 본인부담액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제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23년도 개편은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3년도 기준 가장 소득액이 많은 10 분위에 있는 분들은 상한액이 기본 780만 원 초과 시에 신청가능하고, 가장 소득액이 낮은 1 분위 분들은 87만 원이 상한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다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누게 되지만 소득액이 가장 적은 1 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마다 최대 87만 원, 소득액이 가장 많은 10 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마다 최대 780만 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계산된 급여를 제외한 보수외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한 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보험료와 함께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직장가입자 스스로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상한액은 3,911,2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

정의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잘못 납부한 경우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적용 보기 예를 들어, 중복으로 보험료 납부하거나, 자격 상실 날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환급 절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자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본인계좌로 신청할 시에 아래의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하고, 대리인 계좌로 신청할시에는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우편, 팩스, 지사방문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저는 이 중에서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1. 가장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구요. 2. 홈페이지 상단에 자리한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개인민원 하위메뉴에 있는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4.환급금 신청이 가능하신분들은 리스트가 뜨실거에요. 클릭버튼을 눌러주시면 환급금액을 확인 한 뒤 계좌정보를 입력해 진행해주시면 신청 완료. 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이야말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연마다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2023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제가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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