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어떤 것일까

교육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어떤 것일까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또 직장을 다니며 직업능력발전 및 자녀의 교육원 그 외 우리 주변에는 늘 교육비와 뗄 수 없는데요. 가족관계 관계에 따라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또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은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안 연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20세를 넘은 배우자, 자식들 및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근로자 자신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요건(소득금액100만원 이하) 및 생계요건은 부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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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 ⭕


대학등록금 : ⭕

20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살 이상 자녀의 수입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회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분야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분야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

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감면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인접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학금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선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자식들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점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식들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식들 수에 독립적으로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 부부 중 수입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학령기 아이 자녀의 경우 :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정책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교육원 비용 그 밖에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수업 자녀의 경우 : 고등수업 3학년에서 대수업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얼마가 공제될까?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세액감면 금액이 아닌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학생 자녀를 위해 1,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하였어도 1인당 900만 원이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이므로, 900만 원 x 15% = 135만 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자식들 실비보험료 : ❌

20살 이상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안되며 자녀의 실비보험은 대수업 2학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항목은 나이와 소득필요조건 모두를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만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소득은 500만원 입니다. 아르바회 외 사업이익 등 다른 수입이 있으면 소득제한은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살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은 교육비를 위특히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최대 150만원에 가깝습니다. 만약 지난해 한 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안경점에 얘기해서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대학등록금 : ⭕

20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식들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점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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