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기간제근로자(공무직) 채용 공고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기간제근로자(공무직) 채용 공고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혹은 구비문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문방해 및 정답 그 밖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 발 방 법
선 발 방 법

선 발 방 법

1차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국가 및 지자체, 기기업 등에서 연관 일 경력 자기소개서의 충실도 우대필요조건 충족여부 등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2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빼고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채용서류의 환급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서류를 제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에 따라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문서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환급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선 발 방 법

1차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국가 및 지자체, 기기업 등에서 연관 일 경력 자기소개서의 충실도 우대필요조건 충족여부 등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2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빼고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채용서류의 환급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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