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규정(연가, 병가, 공가)

공무원 휴가규정(연가, 병가, 공가)

공무원생활 시차출퇴근 1일 8시간 근무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독립 조정단 오전7시10시 범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 예시 오전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오전 9시 20분 출근 오후 6시 20분 퇴근 실제예시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서울시 자체에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직원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분주한 부서나 혹은 팀내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겠으나 유연근무제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선택 1일 8시간 근무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주 40시간 5일 근무 시행단 1일 적어도 4시간, 최대 12시간 근무 예시 월목 하루9시간 근무총36시간, 금 4시간 근무 총 40시간 근무 실제예시 직원들 중에서는 활용하는 경우를 거의 못봤지만 부서장의 경우 사용 빈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규정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은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가보상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가보상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가보상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제외 공무원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 중인 인원은 제외함,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아니면 해임된 사람, 직권면직된 사람, 당연퇴직된 사람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연도 중 퇴직한 경우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받지 않고 저축, 이월 도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받지 않고 저축, 이월 도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받지 않고 저축, 이월 도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는 수당으로 받지 않고 이월,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 쓰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가능하며 총 10년간 적립이 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쓰지 못한 연가는 소멸하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수당으로 환원해 주는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아주 적습니다. 9급, 8급의 경우 연가 1회당 4만~5만 정도 수준이므로 돈으로 받기보다.

사용하거나, 모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더 좋은 생산성을 낼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일은 120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아니면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특별 휴가

공무원 특별휴일은 자기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 경조사에 따라 휴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가 45일 넘게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경우 출산 이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한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사인 경우3. 유산 사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제시된 경우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여성보건휴일은 무급으로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규정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가보상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받지 않고 저축, 이월 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는 수당으로 받지 않고 이월,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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