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자격과 방법 2편
공무원 휴직에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휴직에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큰틀에서 보시면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청원휴직은 공무원의 스스로가 원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휴직제도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 휴직등총정리국가직 공무원 기준 휴직의 종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지급되지 않는것 그리고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는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에 대하여 공무원의 휴직에 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1 휴직의 요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아니면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외조부모 및 손자녀는ensp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 등의 사유로 스스로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아니면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 등의 사유로 스스로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휴직기간 1년 이내,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Q. 질병휴직 전 시도해볼 것
A. 질병휴직을 고려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드시다면 먼저 부서장 아니면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부서 이동 및 업무 변경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병가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6일간은 진단서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7일 차부터는 의사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가 사용으로 몸과 감정을 쉬게 한다음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다면 질병휴직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1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 가능 2 하루를 통째로 쉬는 병가가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 되었을 때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팁 7시간 59분까지는 병가 1일 아님 3) 공무상 부상일 때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 가능! 4 연 5일까지는 진단서 첨부하지 않아도 병가 사용 가능,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해야 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병가 사용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는 연가로 사용처리됨 *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가는 경우는 병가가 아닙니다.
공무원 병역,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1 휴직의 요건 병역휴직 병역복무, 즉 군대를 가기 위한 소십될 때 – 법정의무수행 : 등등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노동조합 전임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위세가지 휴직은 휴직의 요건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기 떄문에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병가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나이스 복무 개인근무상황관리 신청 병가 로 요구하는 시간, 날짜에 맞게 쓰면 됩니다. 혹시 그 당일에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기관에 전화해서 나이스 대리신청을 올리거나, 재택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evpn을 통해 나이스에서 결재 상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가와 공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해요. 병가는 아파서 병원에 갈 때를 의미하는 휴가이고, 공가는 좀 더 공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휴가라서 인정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질병휴직 기간 하지 말아야할 것
A. 질병휴직으로 휴식하고 있는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마다. 복무점검표를 제출하고 규칙적으로 출입국 연관 기록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에 목적에 반하는 해외여행 대신 요양차 국내여행을 가보시는 건 권해드립니다. 질병휴직하고 한달 제주 살기 등 조용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쉬시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상 공무원 질병휴직 자격과 방법 1편에 이은 2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에 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질문을 모아서 따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1 휴직의 요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아니면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외조부모 및 손자녀는ensp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질병휴직 전 시도해볼
A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1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 가능 2 하루를 통째로 쉬는 병가가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 되었을 때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