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환급 여러분도 시청해서 혜택 보세요

건강 보험료 환급 여러분도 시청해서 혜택 보세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거나, 처음부터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이들은 부과되는 보험료에 관련해서 대부분 의심의 여지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납부를 합니다. 납부의 의무자라면 부과된 금액의 과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부과가 정당할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의 명확한 구분은 뒤로합니다. 하더라도 부동산, 차량 소유 등의 기준으로 된 건강보험 납부금액산정은 정말 유심히 알아봐야 합니다. 건보로 연락해서 상담받은 인원은 대부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고, 50 정도 보험료를 절약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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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가 있다던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가 있다던데?

자신이 1년간 입원, 수술 등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로 나뉘어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녀 대표적인 진료비용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 입원이력이나 수술이력이 있다면야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추가 납부 대상일까?

2022년도에 직급이 올라갔거나, 2021년도 대비해하여 연봉이 상승했다면 추가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습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2회 5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기때문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4월에 받는 월급에 한 번에 반영되어서 생각보다적은 월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2022년 9월부터 연 수익이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수익이 적은 분들이라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해도 해당 가족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다만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 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매번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1600cc 이하 승용차, 생계용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차량가액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중고차의 경우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 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가입자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10월까지는 작년이 아닌 재지난해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서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건강보험료조정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미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10만 원이었는데 2022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9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계속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다가 11월부터는 9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 일찍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및 환급방법

건강보험료 초과납부한 납부자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로 해당 파일을 발송 후 관할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할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납부 대상자에게 전화가 오는데,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답변하면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대략을 안내해 달라고 질의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환급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작성한 뒤 우체국 가서 발송하면 끝난다.

환급방법은 두 가지 중에 있었는데 환급금으로 지급받겠다. 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선납대체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낼 건강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가

자신이 1년간 입원, 수술 등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로 나뉘어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추가 납부 대상일까?

2022년도에 직급이 올라갔거나, 2021년도 대비해하여 연봉이 상승했다면 추가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2022년 9월부터 연 수익이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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