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총정돈 (1)

개인경영 폐업 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코로나 이후 경영난에 이어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사기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버티다. 폐업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요.4대 보험 근로소득자는 퇴직 후 산재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도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주도 비자발적 폐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 수당 지급 및 직업체험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참여 지원이 의의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혜택(하단링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직 수당 금액
구직 수당 금액


구직 수당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9,620원) *2023 하한액: 9,620원 x 80% x 8시간 = 61,568 원이 되겠네요.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19년도 기준은 8,350원 x 90% x 8시간 = 60,12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직 수당 강화방안
구직 수당 강화방안

구직 수당 강화방안

구직 인지 강화방법 집행 구직 인지 강화방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사용 1)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구직 인지 절차는 대면으로 증대 2)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재참여 참여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합니다. 1~4차일 때는 최소한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한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에서 인지 횟수에서 제한되었고 외국어 관련 학원 수강 등 어떤 부분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년 구직 수당 조기취업수당 조건
2023년 구직 수당 조기취업수당 조건

2023년 구직 수당 조기취업수당 조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참여 후 12개월 이상 이어지며 고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매월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 예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최소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현실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① 오프라인 활동: 방문면접으로, 면접관의 명함이나 면접 증명서 이러한 것들을 제출해야합니다. ② 온라인 활동: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하고 채용공고 및 구직신청내역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이 보여야하므로 시계 창을 띄워놓고 같이 캡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무훈련, 직무관련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회봉사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구직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구직 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첫째 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 에 구직 등록 완료 후 온라인 교육시청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한 번은 꼭 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기업에서 제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에서 처리 완료 (회사에서 제출하며, 구직 수당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 2. 구직 등록 3. 에서 온라인 학습자 시청 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5. 에 방문하여 신고 등록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 수당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이것은 퇴직 당시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퇴직한 바로 신청해야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구직 수당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 수당 강화방안

구직 인지 강화방법 집행 구직 인지 강화방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사용 1)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구직 인지 절차는 대면으로 증대 2)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2023년 구직 수당 조기취업수당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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