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속공제)죽은 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
상속증여세실무 종전에는 거주자에 한하여 기초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2010. 1. 1. 제목개정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2010. 1. 1. 개정 종전규정에는 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서 태아의 상속공제를 인정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8조 그 외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001 그 외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에 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 일괄 5억, 배우자 5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기본 2억, 배우자 30억,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일괄 5억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검토 심사 방법, 상속자산 포함 여부, 사전 증여자산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재산의 크기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절세방안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 꼭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결정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계산이 계산이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상세 예제는 아래 글에 표현되어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자료인데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면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포함 상속인이 5명이든 11로 전부 계산하지만 배우자 지분만큼은 1.5로 계산하여 최대 30억까지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1명 60, 2명 42.9, 3명 33.3, 4명 27.3를 총재산가액에 곱하여 30억을 초과하지 않는 선까지는 전부 공제해 준다는 말로 최소 기본공제인 530억 사이에 위의 계산을 통해 나온수치를 최대 공제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래글에서 상세 예제까지 확인하시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3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아니면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오로지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현실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배우자가 현실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현실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자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채무 times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요약하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상속공제의 종류 7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를 하자면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 일괄 5억, 배우자 5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기본 2억, 배우자 30억,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일괄 5억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계산이 계산이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속공제의 종류 3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아니면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