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증빙서류 및 무급, 신청대상
정부는 신종 코로나 악성 코드 감염증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비대면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관계 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는 3년째 가족관계 돌봄 휴가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가족관계 돌봄 휴일은 올해 안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관계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8시간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감염질환 환자, 감염질환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빠르게 돌봄이 요구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오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4시간의 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경우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 비례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사용한 경우 25,000원(4시간 times; 6,250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관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특수형상 근로자입니다문금지 교사, 프리랜서 등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지원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에 적당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해서 틀림없이 알아봐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은 95억 원입니다. 가족관계 돌봄 휴가 지대출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두가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pc 오프라인 신청하기 신청인 아니면 직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아니면 우편접수합니다. 우편접수시 신청 마지막낙에는 당일 업무종료시간 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통지가 갑니다. 제출 서류 검토 후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번호로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가족관계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인적사항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량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관계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량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관계 돌봄 휴가 확인서직장 작성 6. 장연인 증명서 만 열여덟살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가주인 경우에는 제출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1,2,3은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아니면 1인 기업 대표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남편아니면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되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전업주부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가족돌봄휴일은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서류 접수방법
가족관계 돌봄 휴가 지대출원금 신청은 온라인 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신청인, 직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안으로 제출하거나 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거부합니다. 어떠한 식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