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총정리
주제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발급 방법을 통해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프린트를 한다거나, 열어 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이 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정리가 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의 접속해 받는 과정까지 세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 결혼,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화를 기록한 증명서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은 직접발급과 인터넷발급 두가지가 있습니다.직접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인터넷 발행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과 같이 여러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되면 무료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친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인터넷 발급의 장점은 수수료가 없고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하기 전에 온라인 전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인쇄에 적합한 프린터와 공인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입니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만하면 되지요.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방법은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열람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창입니다.박스의 체크사항 중 하나만 입력만하면 됩니다.3번 입력이 틀리면 홈페이지 이용 제한에 걸릴 수 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용처
아직 발급해보지 않으셨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이 서류가 많이 쓰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부터 근래에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본인의 출생 및 혼인 신고, 입사 지원서를 제출할 때, 여권을 발급하거나 국제결혼을 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 자녀의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및 은행(주식) 계좌 등을 만들 때도 필요하죠. 이밖에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 방법 및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항목을 누른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항목을 누른다. 다른 항목은 발급인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조회라고 적혀 있는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만 해줍니다. 워낙 가족관계증명서를 찾아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국민 편의 도모를 위해 링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또는 위에 링크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입력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재외국민의 경우 식별번호를 체크한 후 성명과 주민번호 또는 식별번호(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 및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제적초본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300원 방문: 500원제적부열람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방문: 200원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발급 받을 증명서의 종류(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