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요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되는 주거 자연환경을 갖추고 독립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전세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입주순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 신청 연도 기준 연 수익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3. 주거 거주 기준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도에 거주 혹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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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합니다.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회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 20년합니다.

지원 한도 및 주택 면적, 주택종류

만약 지역별 지원한도액이 초과한 주택이라면 임차권을 LH에게 귀속시키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하는 조건으로 한 해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에는 셰어형이라는 전제로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일 때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이 차감되며 6년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지원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입이나 진학 등의 사유로 학교의 소재지 변경이나 병역을 위해 공급받았던 주택을 반환하고 제대 후 재신청을 하면 회수 시점이 계약 종료일 1년 이상 남았다는 전제로 재계약 횟수를 1회 더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입주한 뒤 혼인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청년 전세 임대로 입주한 후 혼인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 드렸던 3회의 재계약과 더불어 7회 재계약이 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날인은 일체 불필요합니다. 또한 공통서류 및 본인 해당 서류 미제출,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식별 불가 및 자필 서명 없이 한글 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등등 지원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 보관 요철 필요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 분에 한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내역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이트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대기자 선정 및 정착 지원 서류 접수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젊은그들이 안정되는 주거 자연환경을 갖추고 독립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전세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 및 혜택 등을 확인한 후,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안정되는 주거 기반 조성에 큰 유익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한도 및 주택 면적,

만약 지역별 지원한도액이 초과한 주택이라면 임차권을 LH에게 귀속시키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하는 조건으로 한 해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에는 셰어형이라는 전제로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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