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젠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젠 온라인으로 손쉽게신청할 수 있어요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으로 혼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명의도용 등의 원인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나 많습니다. 또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행 등의 사유로 고발 조치 후 피의자가 보복행위에 대한 공포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사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야 했지만 2022년 10월 4일부터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그리고 준비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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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신청서가 나오기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며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시민 의견 신청을 하시면 PC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PC 문서 첨부 시에는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업로드 용량은 2 MB로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시스템 – 유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적사항 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뉴스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PC 홈페이지·신문·방송·직장 등에 게재·커뮤니티 자료 등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자. 해당되는 법률적인 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력 제12조의 3 제2항의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인적사항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9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혹은 스마트폰 문자메모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혹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신분증 등 신분증과 인가 자료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상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 처리기간은 100일이며,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에게 새 주민등록번호가 통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앞부분의 6개의 수와 성별을 표시하는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가 변경됩니다.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검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혹은 처방전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혹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총 3단계를 거칩니다. (변경 신청인 인적사항-변경신청 사유 – 입증자료 첨부) 1절차 : 변경신청인 인적사항 기록 2절차 : 변경 신청사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및 신체적 피해 여부를 선택하고 변경 신청 사유를 150자 내외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 상세 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3절차 : 입증자료 첨부 입증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 내용과 서류를 첨부한 이후 시민 의견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완료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이제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신청서가 나오기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며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시스템 유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혹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신분증 등 신분증과 인가 자료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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