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번호도용,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번호도용,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손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규정된 요건 구비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미팅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를 변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손해 및 피해우려의 유형 연관 결정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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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요


신청개요

ㄱ. 사건경위 – ”명의도용 사기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조사하여야하니, 통장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초등학습법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라는 검찰청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만나서 475만원을 건내준 사건입니다. ㄴ. 신청사유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이해하는 보이스피싱범에게 475만원의 재산 손해를 입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유출 및 손해 입증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혹은 처방전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혹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유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량 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량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커뮤니티 자료 등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자. 관련된 법의 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력 제12조의 3 제2항의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개인정보량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9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혹은 스마트폰 문자편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고유의 번호입니다. 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나 사실 요새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 정보가 이미 여러 군데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단하게 구글에서 KSSN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출된 주민번호는 신분을 도용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한국 게임커뮤니티 가입을 위해 해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적 가입하지 않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탈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개인의 문제점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유출 및 손해 입증자료 3가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시 입증자료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출증빙자료, 손해를 입은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거데이터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이유는 서류절차에 비해 심사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량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 손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ㄱ. 조사의도 ① 유출 여부 – 녹음자료 및 허위 공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된 사실로 보아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확인합니다. ② 피해여부 –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게 속아 475만원을 직접적 전달하여 제산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재산손해를 입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제2호의 변경요건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결정청구를 인용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신청개요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유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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