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핵심 정리 신고대상, 세율, 신고방법
최근 시기 대게 회사에서 근로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연봉거래를 합니다. 연봉은 연간 지급할 총임금을 의미하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에서 매달 소득주민세와 4대 보험을 원천공제 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안 연봉별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소득세는 으로 하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종이신고와 전자신고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신고는 국세청 지정 양식서류에 직접적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지만 우편 이같이 것들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우편 봉투 등의 발송과 도달 시간 이같이 것들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PC 및 스마트폰 등 인터넷이 가능한 바로 그 기기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연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산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ㆍ배당수입 수입 등 모든 소득의 합계 금액을 연산 – 공제금액 산출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이같이 것들을 고려하여 공제금액을 연산 –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연산 :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연산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종합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하기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직접적 할 수도 있겠지만 홈텍스에 접속하여 내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금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월급여액란에 세무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전반적 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 공제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반적 공제대상 가족관계 중 7세 이상 20살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20살 이하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7세 이상 20살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세 이상 20살 이하의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해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자 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부녀자 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 한부모 100만원)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가 대상이 되어 전액 공제 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 기타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고르는 비율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타 공제(월세액 세액공제)가 해당됩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연봉 1억 은 월급 830만 원 정도이며, 세후 실수령액 654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만 들었을 때에는 와~ 많습니다.. 싶지만, 공제금액이 많아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세전 월급 8,333,333세후 실수령액 6,540,953 연봉 1억 3천 실수령액세전 월급 10,833,333세후 실수령액 8,053,703 연봉 1억 5천 실수령액세전 월급 12,500,000세후 실수령액 9,009,880 연봉 1억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월급여가 1천만 원이 넘게됩니다.
월급여가 1천만 원이상인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재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간이세액표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월급 과세금액이 1,060,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되지 않지만, 1천만원이 초과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종이신고와 전자신고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연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하기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직접적 할 수도 있겠지만 홈텍스에 접속하여 내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금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