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금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은

직장 생활할 때 벌써 이 시즌이야? 라며 시간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귀찮기 그지없는 일이기도 하죠. 직장생활을 안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어찌나 그리 매번 다가올 건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게 실감 나기도 하고, 할 때마다. 복잡하게만 느껴져서 늘 머리 아픈 게 세금신고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제되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고 방에 대해 함께 정리하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그중에서 공제가 가장 확실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양예측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소득,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종합적인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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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그러므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이번 해 사망한 경우 혹은 남편이 이번 해 사망한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공제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공제한도 역시 적지 않다 않아 연말정산 절세과정에서 아주 효과적인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 매번 부당공제 1순위로서 연말정산 신청 후 어마어마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청시 요건이 부합하는지, 또 다른 가족간에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은 법률적인 판단기준이지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3번에 기록한 권장 방법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최적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연말정산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해야하는데요. 최대한 많게 애정을 갖고 공제요건을 아는 것이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양예측 공제요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액이 없고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요건에 충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여럿에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바로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스므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되다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파악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해당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소득 소득 등 기준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은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 소득 소득 기준 : 연간 소득한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이” 기준이 필수적인 대상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

부녀자공제 적용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공제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공제한도 역시 적지 않다 않아 연말정산 절세과정에서 아주 효과적인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예측 공제요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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