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근거 대상 수수료율 알아보기

전기안전관리대행 근거 대상 수수료율 알아보기

부개동 산곡동 십정동 삼산동 지역 최고의 전기안전관리대행기업 를 찾고 계신다면 명백한 (주)인하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대행기업 전기안전관리자대행 전기안전관리대행 이란 전기 설비를 가지고 계신분으 위탁을 받아서 전기 설비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 드리는 일 입니다.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1) 제8조제1항 :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아니면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르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게다가 같다.

2) 제22조제3항 :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아니면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르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르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르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직무 대행 범위
소방안전관리 직무 대행 범위

소방안전관리 직무 대행 범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한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게다가 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지인도 대행을 맡겨놓으면 만사 OK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직무 대행을 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7대 직무 중 2가지의 업무(시설관리)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력이 필요한 업무로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대행을 주어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것은 소방안전관리 직무 대행의 범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위의 내용에 대한 법령은 아래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법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23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제49조(벌칙)

1) 제9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아니면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르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니면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제20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니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아니면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과거 아니면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직무 대행 대상물에서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그럼 이와 같이 대행을 업체에 의뢰한 경우 소방관리업체에서 월 1회 정도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방안전담당자가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같이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안전담당자가 그 건물의 안전담당자가 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유일하게 대행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면 소방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시설관리” 부분만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담당자가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직무 대행 대상물에서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이 없이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제도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안전관리 직무 대행을 한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모든 업무가 업체에서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47조벌칙

1 제8조제1항 :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아니면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르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안전관리 직무 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한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9조벌칙

1 제9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아니면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르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니면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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