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결과 미리 보기 방법

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결과 미리 보기 방법

올해 안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야 의료비 공제 한도와 연산 그리고 대상자에 에 관하여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게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대출 가능 금액 진료비와 의료약품비 등이 지난해 총 급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총 임대출 가능 금액 3%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 공제

ⓐ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입니다. ⓒ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어버이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 가능합니다.

ⓔ 연도 중에 향년을 보내신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항목별 요건
기본공제항목별 요건

기본공제항목별 요건

ⓐ 본인 별도 공제신청 없이 연 150만 원 정액 공제되며,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연간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공제요건은 연간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는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공제요건이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게 특별한 인증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승인을 필요) 부양가족이 만 20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들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darr; 홈택스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주의 :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이 본인인증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되고, 신청화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아마도 복잡해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잘 해 놓으면 더 이상 어려울것이 없는게 연말정산 이기도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적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민간인증서 확대!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에서 4종이 추가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증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민간인증서를(간편인증 로그인)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간단한게 사용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차례대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것 (급여 별 공제한도는 아래 표 참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으로, 사용금액의 15%만 최저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체크(직불)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사용금액의 30%만 최저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관계 공제

ⓐ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ㆍ손자녀ㆍ입양자 있는 한부모를 말합니다.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경로우대 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항목별 요건

본인 별도 공제신청 없이 연 150만 원 정액 공제되며,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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