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회사 신청 및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신청 및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이 2022년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인 다수 사업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6월 2일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 대표, 중사기업 여럿에서 6월 13일 검증 지급 신청부터 가능합니다. 개별 사사업체 연매출액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래의 기준에 맞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개업일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여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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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증 지급 신청기간으로 증빙서류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 순서로 심사 심사 후 지급 결정이 되기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6월 13일 오전 9시 ~ 7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이 불가능했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 신청 가능 합니다. 방문신청기간은 7월 8일 ~ 7월 29일까지 입니다. 제출 서류와 매출감소기준 확인, 방문 신청 시 필요한 문서 양식은 아래 공고문에서 자세한 이론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은 오늘 두 차례 (오후 5시, 새벽 3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에서 빼고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만약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업체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600만원 지급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이 되지 못하거나 회사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라면 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나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가 안된 분들은 6월 13일 확인지급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DB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회했을 때 대상자가 되서 선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부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회사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유형”에 구분을 방역조치로 선택, 회사 규모를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선택, 연매출액은 50억 원 이하, 개별 판매량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신청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 받았지만, 지원유형(지급급액) 변경할 경우

매출규모나 매출감소율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검증 아니면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검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판매량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아니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4.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았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에 적용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하여 매출감소 등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 입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영업시간 규칙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20. 8. 16 이후)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현금·금융·세금우대 등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분명한 보상 규모와 지급대상 방안을 결정하였으며 다음 주 검토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신청기간은 6월 13일 오전 9시 7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되지 않는

만약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업체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600만원 지급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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