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 법률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여기에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여기에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책임보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근로자의 생활보장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과실 책임 미적용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산재보험 인식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낮습니다. 일하는 기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기관사업주에서 산재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급여를 신청 혹은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명백함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도 못해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것도 모르시죠. 산재의 범위내용 및 중증도와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인 줄도 몰라요. 오늘 한 타임3시간만 일하는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는 인식도 문젠데요. 결국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시 개입비용으로 치료비를 충당합니다.
이 비율이 무려 93.5에 달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려워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 일부 지불하고 노무사, 노무 법인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노무사나 노무법인에서 잘 알려주니깐, 차라리 산재 담당 노무 회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노무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찾느냐고 하셔서, 구글에서 찾은 노무법인 2곳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색 시 상단에 보여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업 업종별로 정해지며, 여기에 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와 관련한 요율을 가감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산업별 업종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실적 요율을 함께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율을 각 사업장의 임금 총액에 곱하여 사업장별로 보험료 산정하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인식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