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과 규제완화 (5가지 개정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과 규제완화 (5가지 개정안)


다주택자 담보대출 인가 정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인가 정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인가 정의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원칙을 지키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출 한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 점수, 소득 수준, 차입금 빌린돈을 지불하다 능력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 해도 담보 대출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 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 23.1.30일)에서 공개된 아파트담보대출 규칙 복구 방법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추후계획
추후계획

추후계획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원칙을 지키는 개정안은 고시 후 재빠르게 시행(3.2일~)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➊1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칙 절감 1), (보증기관 내규) 및 ➋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절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2) 3)도 3.2일부터 시행됩니다. 시가 9억 초과 1 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 1 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장 허용합니다.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하여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증가 등(DTI≥70% 이상 &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장 3사(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지역에 따라 DTI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 DTI = 연간 아파트담보대출 상환액(원금+이자)+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대출이용자의 연소득 X 100% 예를 들어 1년간 상환해야 할 주택담보대출+기타부채의연간이자상환액이 5,000만원인데 본인의 연소득액이 1억원이라면 DTI가 50%가 나옵니다. 그럼 5천만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적지않게 받기 위해선 DTI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상환능력우수) 본인의 기타보유대출등이 많습니다.면 DTI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편리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로서 이와 연관 각종제한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각종 제한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일괄폐지되게 됩니다. 단 LTV, DSR는 적용을 받게 되는 범 위한 내에 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이같이 개선조치는 최근 시기 문제가 되며 있는 전세증거금 반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폐지될 임차증거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최대대출 대출 가능 금액 2억원이 폐지됩니다.

생활자금대출

교육비나 의료비등 일반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규제지역 내 구입자산 대출이 허용됩니다. 거의 모든 투자 목적이라 다주택자는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L스크린 30% 내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모든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는 이것도 현재 해 3월부터 규제지역에선 LTV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합니다.

3) 백성 실수요자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기존에 서민이나 실수요자 최대대출 대출 가능 금액 6억 원이 폐지되며 LTV, DSR 범위 내 한도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아파트담보대출 대출 대출 가능 금액 폐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상기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규제지역이라도 LTV, DSR이 해당되는 범위 내 대출 대출 가능 금액 제한이 없어진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규칙 해제가 당장 큰 변화를 만들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규칙 완화책들이 급격하게 얼어붙던 시장의 충격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 같다.


종부세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단체 사업자들도 힘을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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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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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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